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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설치 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본관2층) ☎ 02-2670-3727

신고대상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 징수 행위
  •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 기타 불법행위 등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처리방법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강조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70-3727, 팩스 02-2670-3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조수한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