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주거환경관리사업 안내

용어의 정의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행정기관 및 전문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개량·보존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

개 념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소유자 중심인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보존하므로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시행방법

  • 주민들이 제안하는 기반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행정기관에서 설치
  • 주택이나 건축물은 저리의 자금융자로 신축·개량·보수 또는 공동개량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의 동의 필요(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거유형 획일화 : 아파트 중심 대규모 단지개발
  • ‘선지정 후개발’ 시장불안 : 지가앙등 및 주택시장 불안
  • 주민커뮤니티 와해 : 개발편익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 역사성, 장소성 소멸

사업의 주요 내용

  • 방범·안전 강화 : CCTV·밝은 보안등·경비소 설치, CPTED적용 안전디자인, 자체방범조직 지원 등
  • 생활편의 증진 : 주민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등
  • 기반시설 확충 : 가로환경개선, 진입로 도로 확장, 보행자 전용 산책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