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준수사항
1 공간내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금지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의 임의 변형 및 설치 행위금지
3 시설 기물, 작품을 훼손(벽면 테이프 부착, 도자기 파손 등)시에는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귀 하여야 함
4 시설 사용 종료 후 원상 전환 및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종료
5 사용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6 대관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사용승인의 제한
1 영리단체의 행사, 영리목적의 행사, 종교행사, 수업 강의, 사(私)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의, 교육, 총회, 기타 행사
2 사정치적인 행사, 정치인의 후원회 및 출판기념회 등 정치인 개인의 행사
3 입장료, 참가비, 교육비 등이 있는 행사, 물품판매 및 홍보가 예상되는 행사
4 시설 사용자가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회의실 내의 안전사고, 청사보안, 질서유지, 공중보건,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