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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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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체육 시설 사용 우선순위 재고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25.03.06 11:57
처리예정 문화체육과에서 2025.03.11 까지 답변예정
내용 "행사나 대회가 아닌 경우" 에도 영등포구체육회의 체육 시설 이용이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일반 구민들의 이용 보다 우선 되는
현행 조례를 재고 요청 드립니다.

[문제점]
현재 영등포구의 공공 체육시설은 아래의 조례에 따라서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단체 명의로 체육 시설을 대관 할 경우,
사용 인원의 수/사용 인원의 구성/사용의 목적 과 관계없이, 관내의 각 학교의 행사, 청소년 대상 행사, 관내 구민의 이용 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어있어, 수요가 높은 이용시간(평일 저녁, 주말)에 영등포구체육회 소속이면 체육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요청 사항]
1. 행사 혹은 대회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체육 시설 사용에 영등포구체육회 소속인 것이 관내의 학교의 행사, 청소년 대상 행사,
일반 구민의 이용 보다 우선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일반 구민으로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디가 주체가 되어
어떤 과정으로 조례가 개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행,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2013.03.21.,2021.7.15., 2022.11.17.>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개정 2020.12.31.>
3. 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09.06.18>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