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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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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길거리 흡연에 영등포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등록일 2025.03.02 10:52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과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아내가 지난달에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다니다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영등포시장역 일대, 특히 ‘영등포시장역 4번출구부터 웨딩그룹위더스’, ‘중앙어린이공원’, ‘새길병원’ 앞 일대에 불법 길거리 흡연이 너무 만연합니다. 영등포시장역까지 도보 5분에 불과한 짧은 출퇴근길에도 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을 5-6명씩 마주칩니다.

심지어 그 앞은 경찰서를 지나야 하는 거리 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더 속이 상합니다. 길거리 흡연은 분명한 경범죄에 해당함에도, 지근거리의 불법 길거리 흡연이 만연함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소극행정에 국민으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영등포동 일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주상복합 아파트단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거리의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장님, 영등포구가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 더 큰 가족으로 커나갈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활건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건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03.10 10: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부터 새길병원 앞 일대 길거리 흡연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실내·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중앙어린이공원 등은 금연구역에 해당 함을 확인하였으며, 2025년 3월 5일 우리 구 금연단속반에서 현장 방문하여 금연스티커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기타 비금연구역에 대해서도 흡연자제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였으며,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해 집중 금연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해 매주 2회이상 집중 금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자 인식개선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건강과 건강도시팀(담당자: 고은혜☎02-2670-48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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