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노인 복지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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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4 14:10 |
내용 | 저는 2023년 12월에 영등포노인복지관으로 부터 6개월 기관 이용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강력 항의 했더니 3개월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주위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저를 왕따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복지관 사무실에 가서 A라는 사람고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한 사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로 불러서 화해 시키다거나 그런 과정도 없이 복지관 관장 면담 후 6개월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서로간의 갈등 해소를 할 방법을 찾지 않고 처분만 내리나요. 노인 복지관이 법을 집행 하는 기관인가요? 복지 시설인가요? 노인들응 밖으로 내 모는 이런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
답변일 | 2025.02.26 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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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 어르신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 귀하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서면 답변만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간의 분쟁 발생 시 회원자격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관의 질서를 어지럽힌 회원들에 대해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어르신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02-2670-3413)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