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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노인 복지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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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4 14:10 |
처리예정 | 어르신장애인과에서 2025.02.27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저는 2023년 12월에 영등포노인복지관으로 부터 6개월 기관 이용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강력 항의 했더니 3개월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주위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저를 왕따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복지관 사무실에 가서 A라는 사람고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한 사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로 불러서 화해 시키다거나 그런 과정도 없이 복지관 관장 면담 후 6개월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서로간의 갈등 해소를 할 방법을 찾지 않고 처분만 내리나요. 노인 복지관이 법을 집행 하는 기관인가요? 복지 시설인가요? 노인들응 밖으로 내 모는 이런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