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주정차 신고햇는데 미적극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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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3 19:18 |
내용 | 전기충전자리에 사진찍어서 신고햇는데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안되다고 불수용내고 나중에는 뒤에 충전기가 안보인다고 불수용내고 전기차 충전밑에 써잇는데 알고도 일부러 불수용 내고 본인차인지 지인차인지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02.18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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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통해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첨부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영등포구 공고 제2024-64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에 따라 신고 방법과 신고 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중이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진은 행정예고 본문 중 『나. 주민신고제 운영 - 3)신고(접수)요건 - ③ 바닥면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단속 가능. 충전구역 안내표지, 충전시설 등을 통해 단속대상 시설 및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건에서 충전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불수용처리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현장을 확인하여 충전시설을 확인 하였고 신고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남궁상협 ☎2670-3460)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