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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경찰서 및 영등포 보건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2024.10.02 13:47
처리예정 건강증진과에서 2024.10.08 까지 답변예정
내용 안녕하세요, 청장님. 항상 영등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물 입주민 중에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총 5층짜리 건물이고, 이 분은 2층에 살고 계신데, 이분의 욕설이 섞인 고성 때문에 모든 입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는 이사마저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미 신고이력이 40건 넘게 쌓였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고성방가로 범칙금도 부과해주셨고, 영등포 보건소에서도 오셔서 비자의입원에 대해 검토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안에서 소리지르는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지 않다보니 경찰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집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청소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거나 외출할 때 이분과 마주치기 무서워 주위를 살펴야만 합니다. 입주민들은 그저 소리가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님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출동하셔서 주의를 주고 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보호 및 지원 대상 조차 아닙니다.

경찰과 보건소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증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과 보건소에서만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협 여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영등포구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분의 강제퇴거나 강제입원이 아닙니다. 이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입원/통원/약물 치료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행정입원)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경찰이나 보건소 등에서 "해를 끼칠 위험"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비자의입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의입원보다는 자의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분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자도 없다보니 남은 것은 지자체장이신 구청장님의 요청에 의한 행정입원뿐 입니다. 입원치료가 어렵다면, 적어도 이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찰이나 보건소 등에서 동의서를 받고, 이분이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