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강사의 부당급여를 개선해주세요 |
---|---|
등록일 | 2024.07.26 10:06 |
처리예정 | 감사담당관에서 2024.07.31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25년째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제1 스포츠센터에서 아이들 어릴 때는 여러 강좌를 이용하였고 지금은 제가 은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퀼리티 높은 수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강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닌 가 생각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세금으로 어느 정도 합당한 급여를 책정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강사급여를 65세이상 50%,감면, 다둥이할인(두자녀이상) 30% 등 각종 복지 할인을 적용 후 금액에서 강사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럼 4만원 강좌에 65세이상회원은 1만원만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곳에 쓰라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인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빠른 시정과 그동안의 부당하게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시정하길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