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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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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강사의 부당급여를 개선해주세요
등록일 2024.07.26 10:06
처리예정 감사담당관에서 2024.07.31 까지 답변예정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25년째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제1 스포츠센터에서 아이들 어릴 때는 여러 강좌를 이용하였고 지금은 제가 은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퀼리티 높은 수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강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닌 가 생각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세금으로 어느 정도 합당한 급여를 책정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강사급여를 65세이상 50%,감면, 다둥이할인(두자녀이상) 30% 등 각종 복지 할인을 적용 후 금액에서 강사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럼 4만원 강좌에 65세이상회원은 1만원만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곳에 쓰라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인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빠른 시정과 그동안의 부당하게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시정하길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