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적법하다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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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7 17:47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전에 요청드린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여쭙니다. 적법하다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적법하다 판단하고 계신건 아주 잘 압니다.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준높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4.07.08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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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No.81962)은 2회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결과 통지 근거: 민원신청번호(No.81800, 81865)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3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