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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탄원서 - 영등포구36홀 파크골프장개장 허가요청
등록일 2024.06.30 09:09
처리예정 감사담당관에서 2024.07.04 까지 답변예정
내용 ☆ 탄 원 서☆

" 영등포구 36홀 파크 골프장 개장을 허가해
주십시요"

현재 영등포에는 양평교 아래 안양천 고수부지에
18홀 파크골프장에서 약1200여명의 회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이 60대 후반 에서 80대까지의 어르신
들입니다. 또한 회원이 되기위해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친목을 다져 화목하고 활기찬 영등포가 되기를 소망하고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로 건강보험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줄길수있는데 36홀을 개장하지 못하는 사유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천의 고수부지는 국가 소유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므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있어야 한다는 불허 사유는 이해하지만 이미 안양천 고수부지에는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과 시니어들이 사용하는 파크골프장이 무엇이 달라 점용허가를 불허하는지 납득이안갑니다

파크골프장도 현재 18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장하려는 18홀도 90% 완성되었습
니다. 일부 잔디만 보완하게되며는 별도의 추가
시설 설치없이도 즉시 운동할수있습니다.

36홀 파크골프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할수있는
골프장이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춘 파크골프장이 단 한곳도없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장은 하루속히 영등포 파크
골프장 18홀 개장을 할수있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과 영등포
구청장은 18홀 개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
하여 속히 개장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탄원인 김민자
영등포구 선유로21길30,101-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