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국공립어린이집을 떠나며....
등록일 2024.06.29 12:58
내용 구청장님께
6월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교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픕니다.
저희는 영등포 구립어립이집 교사였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으로,인자하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환한 미소로 행복이 가득하고 평온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엄마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장님과 저희교사들을 믿어주시고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지역 특성상 다문화아이들 교육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입학상담을 오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원장님, 선생님들이 안계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저희 원장님께서 영등포구청의 재위탁심의에서 부적격을 받아 6월 말일자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시기 때문입니다.
무슨이유로 재위탁이 안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재위탁시 필수항목 모두 통과하였고, 학부모만족도 조사에서 99%만족이 나왔고,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열린어린이집.취약보육.교사전문성향상및교육.어린이집개방적운영.회계전문시스템.평가제A등급.서류간소화.장관상표창.사회봉사대상.서울시장상.원장전문성등 어느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학부모 민원이나 교직원 민원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교사, 학부모, 원아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대체 원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잣대로 인해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정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정년은 보장해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원장님의 보육철학을 믿고 저희 교직원들도 함께했는데, 원장님이 안계신 어린이집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내년2월에 어린이집 재건축으로 이사도 가는데 원장님이 바뀌고, 교사도 바뀌고 환경까지 바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할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가정과 외국아동이 90%이상인 곳입니다.
다문화지정어린이집의 전문지식을 두루갖추시고, 한곳에서 32년간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오신 원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원장님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과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모인 교직원들, 학부모님과 함께 가는길이라는 신념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의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어린이집의 실정을 알고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청에서는 구청을 대신해 위탁을 받아 열심히 보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원장님들과,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육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07.03 09:2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영유아 보육 돌봄을 위해 애써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원장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영등포구 보육조례 제20조(위탁기간)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여부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기준표(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사, PPT보고,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영등포구의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등포구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이 최적의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강혜선(☎02-2670-3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귀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