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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179 작성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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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하고 타야해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하고 타야해요!
 

-  영등포구,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사용신고제 적용

-오는 7월 1일 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
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따라 지난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용본거지 관할 구 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딱히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자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신고절차는 기 운행중인 이륜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구 교통행정과에 문하여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는 구 교통행정과로 제작증(계약서)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 하면 된다.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며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번호판을 갖추어 운행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사용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교통행정과(☎2670-4280)로 하면 된다.

         

부서 홍보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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