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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창안

제안일 2024.05.08
구민창안 상세보기 - , 제안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처리상황, 종합의견, 제안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현황 및 문제점 1) 각종 대기오염(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담배 냄새 민원
▲자동차 감사소(정비소) 배기가스 민원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민원
▲고깃집에서 유발한 냄새 민원
▲지하주차장 발암원인(NOx 등) 물질 발생
▲조리실 발암물질(조리흄) 발생 등
2) 이들 대기오염원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저해하고 ▲각종 발암물질 흡입 등으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음
3) 현재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는 제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전시용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실정임.
1) 대기오염(악취)은 ▲태우거나(소각) ▲얼리거나(냉동) ▲분해(환원 분해)해야 저감할 수 있음. 하지만 태우는 것은 부유물(또는 유해물질)이 생기고, 얼리는 것은 해동되면 악취가 재발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
2) 주)제이치물산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출시된 ▶국내외 유일 열촉매 분해 제품◀인 제이치공기청정기(대기오염저감기)는 산업용(고농도 제거)으로 개발되었음. 모든 대기오염(기체)을 실시간 분해하는 제품으로 조달청 ‘벤처나라’에 입점함. 실내는 공기순환방식, 실외는 기존 배기 토출구에 연결하여 대기오염을 실시간 제거함.

이 제품은 이동이 가능한 제품(스텐드형, 송풍기형)으로 설치 전 현장에서 직접 시연이 가능함.
기대효과 1) 악취·냄새 민원 해소
2) 악취·냄새 주민 간의 분쟁 해소
3) 대기오염원 예방에 따른 주민·공무원 건강권 보호
4) 대기오염저감 국가정책 선도적 대등
5) 대기오염저감 모범적 사례에 따른 구청 이미지 제고
파일
처리상황 완료
종합의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바목(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등에 따라 비제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