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 |
현황 및 문제점 |
1) 각종 대기오염(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담배 냄새 민원 ▲자동차 감사소(정비소) 배기가스 민원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민원 ▲고깃집에서 유발한 냄새 민원 ▲지하주차장 발암원인(NOx 등) 물질 발생 ▲조리실 발암물질(조리흄) 발생 등 2) 이들 대기오염원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저해하고 ▲각종 발암물질 흡입 등으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음 3) 현재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는 제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전시용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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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악취)은 ▲태우거나(소각) ▲얼리거나(냉동) ▲분해(환원 분해)해야 저감할 수 있음. 하지만 태우는 것은 부유물(또는 유해물질)이 생기고, 얼리는 것은 해동되면 악취가 재발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
2) 주)제이치물산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출시된 ▶국내외 유일 열촉매 분해 제품◀인 제이치공기청정기(대기오염저감기)는 산업용(고농도 제거)으로 개발되었음. 모든 대기오염(기체)을 실시간 분해하는 제품으로 조달청 ‘벤처나라’에 입점함. 실내는 공기순환방식, 실외는 기존 배기 토출구에 연결하여 대기오염을 실시간 제거함. 이 제품은 이동이 가능한 제품(스텐드형, 송풍기형)으로 설치 전 현장에서 직접 시연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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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악취·냄새 민원 해소 2) 악취·냄새 주민 간의 분쟁 해소 3) 대기오염원 예방에 따른 주민·공무원 건강권 보호 4) 대기오염저감 국가정책 선도적 대등 5) 대기오염저감 모범적 사례에 따른 구청 이미지 제고 |
파일 | |
처리상황 | 완료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바목(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등에 따라 비제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