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지원
환경·경제지원
사업기간
- 2022.7. ~ 사업 종료 시
지원대상
- 공통 지원기준 (※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구분 | 지원기준 | 비고 |
---|---|---|
1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2 | 자살유족 사후관리 등록(동의)한 자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3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유족
-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유족 -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유족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상한액 |
---|---|---|
특수청소비 | ·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 가구당 최대 80만원 |
일시주거비 | ·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사후행정처리 | · 시체검안비, 시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 사망자 1인당 최대40만원 |
법률행정처리 |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학자금지원 | ·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
개시 및 신청 기간안내
구분 | 개시 기간 | 신청 기간 |
---|---|---|
특수청소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일시주거비 | ||
사후행정처리 | ||
법률행정처리 |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 (법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학자금지원 |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신청기간 예시

- 2025.1.10. 고인이 자살 사망한 경우, 2025.2.10.전까지 특수청소, 일시주거, 사후행정처리가 처음 개시되어야 하며, 법률행정지원은 2025.4.10.전까지 개시되어야 함. 필요한 서비스 개시 이후 2026.1.10.전까지 센터로 환경경제지원금 지급신청이 이루어져야 지원 가능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
|
|||||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
|||||
영역별 제출서류 | 특수청소 |
|
||||
일시주거비 |
|
|||||
사후행정처리 |
|
|||||
법률행정처리 |
|
|||||
학자금지원 |
|
제출서류 확인사항
- 사망진단 추가 제출
해당 서류로 자살 사망 장소 및 사망원인이 ‘자살’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변사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사실혼 배우자 경우
① 고인, 유족이 같은 주소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②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결혼사진, 청첩장
④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된 서류 중 사실혼 관계임이 명시된 고지서
⑤ [서식4] 가족관계 증명확인서
* ①~④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⑤로 갈음
- 실거주지 증빙
실거주지 계약서, 실거주지 월 이용 영수증(예; 관리비 및 공과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학자금지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등 타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 가능
문의
-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