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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환경·경제지원

자살유족 지원사업
영등포구에서는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환경·경제·치료비지원), 자조모임, 상담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유족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겸험하며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환경·경제지원

사업기간

  • 2022.7. ~ 사업 종료 시

지원대상

  • 공통 지원기준 (※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환경·경제지원 지원대상 - 구분, 지원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준 비고
1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공통 제출서류 확인
2 자살유족 사후관리 등록(동의)한 자 공통 제출서류 확인
3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유족

-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유족

-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유족

공통 제출서류 확인

지원내용

환경·경제지원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특수청소비 ·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가구당 최대 80만원
일시주거비 ·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사후행정처리 · 시체검안비, 시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사망자 1인당 최대40만원
법률행정처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학자금지원 ·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개시 및 신청 기간안내

개시 및 신청 기간안내 - 구분, 개시 기간, 신청 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시 기간 신청 기간
특수청소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
(법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학자금지원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신청기간 예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안내
  • 2025.1.10. 고인이 자살 사망한 경우, 2025.2.10.전까지 특수청소, 일시주거, 사후행정처리가 처음 개시되어야 하며, 법률행정지원은 2025.4.10.전까지 개시되어야 함. 필요한 서비스 개시 이후 2026.1.10.전까지 센터로 환경경제지원금 지급신청이 이루어져야 지원 가능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2] 환경경제지원 승인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
  • 가족관계증명서 2)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거주지 증빙서류 3)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 [서식3] 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 - 지출방법별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유족 통장사본
      (현금) 현금 영수증, 유족 통장사본
  •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가족구성원 명의 통장으로 대체 가능
    (※사유서 및 위임장 작성 필수)
영역별 제출서류 특수청소
  • 특수청소 견적서(세부항목 확인 필수)
일시주거비
  • [서식5] 모니터링 서약서
사후행정처리
  • (해당시) 시신이송 관련 지출 증빙서류
법률행정처리
  • [서식6] 법률행정지원 의견서(필요시)
  • [서식8] 법률행정지원 결과서(법무사)
학자금지원
  • 수업료 납부 고지서
  • (선납부 시) 수업료 납부 확인서
  • (해당 시) 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금 증빙서류 4)

제출서류 확인사항

  1. 사망진단 추가 제출

    해당 서류로 자살 사망 장소 및 사망원인이 ‘자살’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변사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사실혼 배우자 경우

    ① 고인, 유족이 같은 주소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②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결혼사진, 청첩장

    ④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된 서류 중 사실혼 관계임이 명시된 고지서

    ⑤ [서식4] 가족관계 증명확인서

    * ①~④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⑤로 갈음

  3. 실거주지 증빙

    실거주지 계약서, 실거주지 월 이용 영수증(예; 관리비 및 공과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4. 학자금지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등 타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 가능

문의

  •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96)

관련 서식

  •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자살유족 환경·경제지원 지원사업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