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사업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가격 | 정부지원 | 본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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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무료 |
차상위계층(가형) | 월20만원 | 월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18만원 | 월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월16만원 | 월6만원 |
신청절차
1. 신청 및 접수(읍·면·동) | 2. 상담 및 조사(읍·면·동) | 3. 대상자선정(시·군·구) | 4. 통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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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가족 등이 신청 | 가구원 수,소득조사 | 정보개발원에 선정결과 전송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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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할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