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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식품접객업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신고 / 유흥·단란주점 허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신고
유흥·단란주점 허가
신고자 본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영업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구비서류 신규
  •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강조영업장이 1층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일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 영업허가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 전기안전검사필증
  • 학교정화구역심의서
지위승계
  • 영업지위승계신고서
  •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강조영업장이 1층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일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 영업지위승계신고서
  •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양수자 이름, 새로운 상호로 재교부)

강조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지 않아도 됨.

개별구비서류
  • 위탁급식업
  • 조리사 혹은 영양사 면허증 및 건강 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강조조리사 혹은 영양사 면허증이 있을 경우 위생교육 받지 않아도 됨.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용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 신규 : 3일
  • 지위승계 : 신원확인 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 원
지위승계
  • 지위승계 : 9,300원, 재교부 : 5,300원
  • 소재지변경 : 26,500원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축물용도가 선택한 업종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용도인지 반드시 확인

식품접객업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2012.05.31 기준)

식품접객업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 업종,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부동산정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가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업 종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부동산정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가능지역
허가 유흥주점 위락시설 상업지역
단란주점 위락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신고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준공업, 상업지역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강조상기 업종별 건축물 용도·지역 외에 해당시 용도·지역 변경 안내

상기 업종별 건축물 용도·지역 외에 해당시 용도·지역 변경 안내 용도, 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 도 상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축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후 위생과에 영업신고(허가)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의 : 건축과 ☎ 2670-3702~5]
지 역 상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해당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허가)처리가 불가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문의 : 도시계획과 ☎ 2670-3540~2]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일정 일정안내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위생민원실 2670-4734 또는 391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