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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개명신고
민원서식명 개명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구비서류 ※ 허가서등본 1부(원본) 및 신분증(원본)
(대리신고시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개명자 신분증 사본, 개명자 개명후 이름도장, 제출인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인터넷개명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