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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혼인/이혼/분가/친권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혼인신고
민원서식명 혼인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구비서류 1.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배우자 신분증 원본, 도장 지참)
2.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 2명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기재
처리요령 유의사항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는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출생연월일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