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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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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계약해제신고(취득세)
민원서식명 계약해제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부동산 취득세 신고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출하는 서류
처리요건 -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하는경우
근거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구비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