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1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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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6.21 | 게재기간 | 2022.06.21 ~ 2025.09.30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건설업의 교육)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2. 같은 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 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따라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에서 15일을 감경하고, 3. 이 변경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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