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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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30 | 게재기간 | 2022.05.30 ~ 2025.05.29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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