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9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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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11 | 게재기간 | 2022.05.11 ~ 2025.06.10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2.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건설사업자에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하고, 3.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공사 준공일이 지난 후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와 제1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4. 또한 이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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