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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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9.26 | 게재기간 | 2024.09.26 ~ 2024.11.28 |
담당부서 | 주거사업과 | 담당자 연락처 | 267035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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