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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4 작성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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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 (기간) 2024.7.22.(월) ~ 11.18.(월), 120일간

○ (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22.~8.26.)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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