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11
작성일 2021.12.08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말소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방 * 구 나. 직권조치일자: 2021. 12. 07.(화) 다. 공 고 기 간: 2021. 12. 07. ~ 12. 14.(7일) 라. 공 고 내 용: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 직권 말소 마.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7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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