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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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0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 등록된 100세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 되는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1.19. ~ 2021.12.03.(14일) 2. 공고대상: 방*구(1907.02.26.)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제7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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