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61
작성일 2019.11.2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 공고대상: 신** 외 8명 나. 공고기간: 2019.11.29.~12.08.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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