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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작성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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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생계급여)

◇ 주요내용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주요내용: 근로연령층(25세 ~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 반영

                    (30%는 공제)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주요내용 : 수급권자의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가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주요내용 - 구분,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순으로 내용 제공

구분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

’19년 5,400만원 → ’20년 6,900만원

’19년 1억원 → 20년 1.2억원

중소도시

’19년 3,400만원 → ’20년 4,200만원

’19년 6,800만원 → ’20년 9,000만원

농어촌

’19년 2,900만원 → ’20년 3,500만원

’19년 3,800만원 → ’20년 5,200만원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주요내용 : 현재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인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완화

●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상담 및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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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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