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1. 융자지원 규모: 총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사용용도
융자종류 |
사 용 용 도 |
시설개선 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
3.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4.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융자신청: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융자방법: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유의사항: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문의사항: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이호재주무관(02-2670-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