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99
작성일 2020.01.1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2018년 4분기 거주불명자)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2018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김*례 외 12명) 2. 공고 기간 : 2020. 1. 15. ~ 1. 22. (2차 공고) 3.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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