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06
작성일 2020.01.14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정** 외 2인 2. 직권 조치일 : 2020.1.14. 3. 공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9 (15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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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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