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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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3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안내 |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 목 적: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 주차난 해소 □ 대 상: 일반 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 운영방법 ❍ 건물주, 구청, 이용자 3자 역할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서 체결 ☞ 구청과 건물주 간 2자 협약 후 건물주 자체 이용자 신청접수 가능 ❍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 운영 원칙, 건물주 직접 운영 협약 가능 ※ 주차운영수입금 건물주에 귀속 □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실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5면 이상, 2년 이상 주/야간 개방 약정 체결 시 시설개선비 최고 20백만원 지원 ※ 전일(24시간) 개방 시 최고 25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세부내용 붙임 참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 목 적: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 대 상: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건축물 철거 유휴부지(1년 이상) 등 □ 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 토지소유주: 주차장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환수 【담장허물기 공사】 □ 목 적: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 대 상: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건축물 철거 유휴부지(1년 이상) 등 □ 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 토지소유주: 주차장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환수 붙임 사업개요 및 홍보물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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