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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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3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신고장소 확대 【5월 확정신고기간】 - 세무서 또는 시∙군∙구 청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 인정) ※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분-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자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방문신고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 가능 □ 문 의: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73~3278, 3052~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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