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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8 / 84 페이지 ]
  • 답변

    - 영등포구 동 주민센터(18개소) 

      폭염기간(2017.5.20 ~ 9.30) : 09시 ~ 18시

      폭염특보시(주의보, 경보) : 09시 ~ 21시(연장운영)

    - 경로당(105개소), 복지관(3개소), 대한노인회 : 09시 ~ 18시

    - 노숙인쉼터(5개소) : 09시 ~ 18시

      ※ 무더위쉼터 위치 및 현황은 도시안전과 부서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전 화 : 02-2650-1480 (FAX : 02-2632-9005)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번지(지하철5호선 신길역 지상)

    구분

    견인료(원)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

    중형

    50,000

    대형

    60,000

    승합자동차

    경형

    40,000

    소형

    60,000

    중형

    80,000,

    대형

    140,000

    이륜자동차

    40,000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미만

    40,000

    2.5톤이상

    6.5톤미만

    60,000

    6.5톤이상

    10톤미만

    80,000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40,000

     

  • 답변

     

    차량 사용자(또는 운전자)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소요비용 (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전 화 : 02-2650-1480 (FAX : 02-2632-9005)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번지(지하철5호선 신길역 지상)

  • 답변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16.9.7현재
    연번 시설물명
    (화장실명)
    소재지 본건물
    주용도
    지정연도 건물주
    (관리자)
    개방
    시간
    대소
    변기수
    전화
    1 태창빌딩 당산동2가 45-9 빌딩 2004 김종호 정시 6 2633-7287
    2 당산빌딩 당산동1가 53-1 빌딩 2007 박병훈 정시 6 2675-1291
    3 메종리브르(2층) 당산동2가 16-1 빌딩 2005 이정복 상시 6 2632-3021
    4 원조집 당산동2가 30-13 상가 2011 조순이 상시 3 2679-0117
    5 시티21빌딩 당산동2가 45-5 빌딩 2012 김영호 정시 6 2633-7284
    6 현대상가(지하1층) 당산동2가 164 상가 2004 최연준 정시 6 2632-0467
    7 우미빌딩 당산동3가 270 빌딩 2007 박광현 상시 6 2676-8483
    8 삼성ABC플라자 당산동4가 94-1 상가 2007 이강운 정시 6 2632-8748
    9 다옥빌딩 당산동6가 331-1 빌딩 2012 이영무 정시 6 2633-2001
    10 서울중앙교회 대림동 651-7 교회 2007 박혜숙 정시 4~5 2633-2001
    11 베뢰아국제대학원 대림3동 665-10 기타 2007 김채주 정시 4~5 831-2272
    12 강림빌딩 대림동 688-2 빌딩 2012 김영호 정시 4~5 844-9500
    13 한경빌딩 대림동 693-1 빌딩 2007 이영우 정시 3 848-4493
    14 일승빌딩(2층) 대림동 710-10 빌딩 2012 김영호 정시 6 831-5100
    15 센터플러스빌딩 문래동1가 39 빌딩 2014 최명식 정시 6 2164-3200
    16 대소빌딩 문래동3가 77-13 빌딩 2007 서양환 정시 6 2677-0830
    17 대륭빌딩 문래동5가 2 빌딩 2007 박태섭 정시 6 2675-8154
    18 문래아카데미 문래동6가 5-2 빌딩 2007 이영재 정시 6 2675-7700
    19 삼성디지탈 신길동 4902-2 상가 2007 김광우 정시 4~5 842-5270
    20 엠에스 빌딩 양평동1가 190 빌딩 2005 이영우 정시 6 2678-4378
    21 삼환상가제중한의원 양평동1가 245 상가 2005 임영순 정시 3 2633-3357
    22 우신빌딩 양평동2가 21 빌딩 2005 공영주 정시 6 2631-7954
    23 양평빌딩 양평동2가 37-2 빌딩 2005 이범구 정시 4~5 2677-8831
    24 그랑드빌 오피스텔 양평동4가 32-8 빌딩 2010 윤병식 상시 4~5 2675-7761
    25 진미파라곤 여의도동 13 빌딩 2012 이성환 정시 6 785-8196
    26 교육시설공제회관 여의도동 17-10 빌딩 2007 김성일 상시 6 781-0171~3
    27 원정빌딩 여의도동 17-20 빌딩 2007 장명우 정시 4~5 783-1974
    28 행진빌딩 여의도동 53-1 빌딩 2007 박영숙 정시 6 780-6780
    29 진흥빌딩 영등포동2가 94-124 빌딩 2012 유봉열 정시 6 2634-2221
    30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동2가 335 빌딩 2004 오현주 상시 6 2634-1308
    31 영등포역 지하 영등포동3가 441 상가 2004 박진구 상시 6 2290-6459
    32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 영등포동4가 142 빌딩 2010 김종범 정시 6 2678-7921
    33 홍익금융프라자 영등포동4가 147-1 빌딩 2005 도성우 정시 6 2069-1618
    34 영신상가 영등포동5가 5-20 상가 2004 이경환 상시 6 2634-6020
    35 미소로빌딩 영등포동8가 72 빌딩 2012 최진욱 정시 6 3667-1237
    36 한국소방안전협회 영등포동8가 87-4 빌딩 2004 김광현 정시 6 2679-9745
    37 우송빌딩 영등포동8가 83-2 빌딩 2004 김종남 정시 6 2675-5257
    38 동국메뜨리앙 빌딩 문래동3가 84-2 빌딩 2015 박종란 상시 9 2068-8769
    39 수정상가 여의도동32-1 상가 2016 이재익 정시 12 783-4285
    40 서린빌딩 여의동 45-15 빌딩 2016 한국도 상시 6 784-4821
    41 약산상가 양평동4가 160-2 빌딩 2016 김경록 상시 7 2671-8885
    42 동아프라임벨리 양평동2가 37-1 빌딩 2017 석병옥 정시 9 6210-7200
  • 답변

    *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란

    -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대금의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대금의 50% 지원

    * 정부양곡할인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7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540

    1,600

    14,9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200

    8,3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2,710

    3,200

    29,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300

    16,410

  • 답변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의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등의 폐기물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및 절차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안내
    • 가전제품류 : 냉장고, TV, 세탁기, 선풍기 등
    • 냉ㆍ난방용기류 :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 주방용품류 : 씽크대, 쌀통, 가스오븐렌지 등
    • 가구류 : 장롱, 문갑, 쇼파, 침대 등
    • 사무용학습기기류 : 책상, 책꽂이, 컴퓨터 등
    • 기타생활용품류 : 유모차, 보행기, 시계, 액자, 자전거 등
    <서울시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실시 (2012년9월10일 ~ )>
    • 무상수거 대상 대형 폐가전
      • 4대 가전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1m 이상 가전 :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 배출절차 : 배출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

    대형 폐가전 배출시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신청 가능

  • 답변

    언  제 --- 토요일 및 명절 연휴를 제외한 매일 일몰 후 20시~24시

    어디에--- 내 집앞 또는 크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

    어떻게--- 종류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답변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범위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한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ㆍ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ㆍ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ㆍ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답변

    자원재활용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사업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사업장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분리배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의무사항 】

    구분

    내 용

    관련법률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의무사항

    -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 확보

    -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전문재활용업체에

    재활용품 전부를 일괄 위탁처리함이 바람직함

    ※ 적정 처리업체 없을 경우 청소과(☎2670-3486~7)로 문의

    (유가물과 무가물(폐비닐류, 스티로폼류)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위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3

    위반시

    조치사항

    - 의무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 답변

    17년 5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봉투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봉투 다 사용하시고 새로운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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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