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 / 84 페이지 ]
  • 답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근거:「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내용: 2017년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원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시청에서 최종 검토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답변

    1. 유료방송 요금지원이란 

    CMB한강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방송 월 이용요금을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상품: HD알뜰가족형(월8,800원)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4. 기존 CMB시청자인 경우 지원 가능 한지 

    기존 CMB시청자인 경우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지원 가능

    단, HD알뜰가족형에 한해 지원 가능

  • 답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받지 않는 자
    ○사업내용: 2018년 부터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을 매월 30일에 지원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구청에서 최종 검토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답변

    재활용센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재활용 가능한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였을때 무상으로 수거하여 부품교체나 수리, 수선 등의 적절한 정비를 한 후 염가 판매하는 곳으로, 가전제품, 가정용가구, 사무용가구. 기기 등 좀 더 덩치 크고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문의하면 무상으로 수거허거나 상태에 따라 현금 매입하기도 한다.

    1)수거와 수리 : 각 지역 재활용센터로 연락하면 기술자가 방문하여 직접 제품들을 점검한 후 물건을 선별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선별된 물건들은 다시 한번 점검관리 후 채택된 제품을 판매한다.

    2)위탁판매 : 여유 가전, 가구제품을 위탁 판매한다.

    3)교환판매 : 유아용품, 장난감, 도서, 의류 및 기타 가전용품 등

                   지역주민이 교환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4)재활용품 염가 판매 : 시중 중고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5)보증 : 구입 후 6개월간 무상 수리한다.

    서울시 재활용센터 안내 http://fleamarket.seoul.go.kr/rcmarket/index.do

     

  • 답변

    실내공기질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감계층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진단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것임.

    가. 대상자

    1) 인증제 대상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학원,PC방(단, 최근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시설)

    2) 컨설팅 대상 : 비규제 어린이집(430㎡ 미만),경로당,비규제 목욕장(1000㎡ 미만),

                          비규제 실내주차장(2000㎡미만),반지하주택

    나. 처리절차

    인증제 : 인증신청(대상시설)신청자격 확인(서울시)→오염도검사 및 현장평가(평가단)→인증심사(자문단)→인증부여(서울시)

    컨설팅 :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다. 선정방법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시설 선정(*인증제에 해당함)

    라. 신청시설 인센티브

    법정 유지기준 자가측정 지원(*인증제에 해당함)

  • 답변

    환경보전협회(02-3407-1500)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교육장) 6,8층

    <지하철 이용시>

    7호선-어린이대공원역4번 출구에서 한양대 방향으로 도보15분

    2호선-성수역2번 출구에서 한국외환은행 방향으로 도보18분

    2호선-건대입구역1번 출구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도보20분

  • 답변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답변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철도역사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대합실

    4.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5.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6.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7.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8.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지하),학원,목욕장

    9.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0. 모든 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실내상영관)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12.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13.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PC방

    14.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1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용도건축물

    16.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7.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18.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 답변

    가. 접수기간: 2017. 7. 28.(금)~8. 23.(수)[27일간]

     

    나. 대       상: 영등포구민 누구나

     

    다. 신청범위: 1개사업당 5천만원 미만

     

    라. 대상사업: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

     

       <부적격 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개년도 이상 지원받은 특정인 또는 단체 포함)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 CCTV설치 또는 단순 도로 개보수 사업 (단 심의결과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능)

        * 신청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

     

    마. 제출서류: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바.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행정정보⇒예산공개⇒‘주민참여방’

      -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 우 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재정관리과 (우 07260)

        * 팩 스: 02-2670-7525

        * 방 문: 영등포구청 재정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방문접수만 가능)

     

    사. 문       의: 재정관리과(☎02-2670-7514)

     

    http://www.ydp.go.kr/main/board/bbs.do mCode=F040010000&cfgIdx=97&idxId=205719&op=view

  • 답변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면 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총회 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여 영등포구 예산에 편성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지혜를 모으는 제도입니다./upload/app/ckup/1[5][2].jpg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