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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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에게 드리는 마일리지이며,
승용차 마일리지의 사용처는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마트, G마켓 등 온라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모바일 상품권 또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또는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기금에 기부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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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승용차마일리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소비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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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번
금연거리 현황
금연구역지정 고시
1
국회대로(2,092m)
`14. 2. 28.
2
여의나루로(2,439m)
3
영등포역 광장(1,850㎡)
4
대림전철역 주변(1,141m)
5
영문초등학교 소공원 사이길(1,117㎡)
`16. 5. 6.
6
두래·진주아파트 사이길(1,982㎡)
7
현대아파트 1차, 2차 사이길(996㎡)
8
신길우성아파트 1차 앞 일대(2,475㎡)
9
한전사이길(1,270㎡)
10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203m)
`17. 1. 2.
11
IFC몰 주변(197m)
12
당산역 로타리 일대(259m)
13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인도(480m)
14
신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197m)
`17.12.28.
문의: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02-267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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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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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가’~‘다’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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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는 연 60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 이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동되므로,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시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시간제 ↔ 영아종일제로 서비스유형 전환 시에는, 시간제 50시간 ↔ 종일제 1개월로 환산됩니다 -
○ 정부지원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당해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판정이 전송되면 '서비스이용자' 상태가 되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유형 판정이 전송되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먼저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의 이용자 승인을 거치면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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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가로경관과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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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전광판 등
○ 즐거운 설, 고향 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 설 명절 즐거움은 두 배로, 음식물 쓰레기는 절반으로!
○ 쓰레기,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합시다.
○ 쓰레기 하나 줍는 작은 손이 고향 환경을 살리는 큰 손길이 됩니다.
○ '몰래 버린 쓰레기' 우리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 쓰레기 투기하면 과태료가 최고 100만원 부과됩니다.
◈ 대중교통 관련 등
○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명절에 아무렇게나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가 우리 이웃의 귀향(귀성)길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즐거운 귀향(귀성)길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내 고장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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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조례 제정(2011.12.29)
**청결유지의 책임
-내집.내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