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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자동차표발급

대상 및 범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강조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표지의 구분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가능표지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차불가표지 발급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본인운전용 표지
  •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표지 발급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자치구 조례에 의함)
    • 일반공영 : 1회 한하여 1시간 면제, 그 이상은 50%할인
    • 환승공영 : 1회 한하여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80%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권(국가·공공청사 및 공중이용시설내)

신청절차

내국인·단체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거주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 판단
재외동포, 외국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신규 구입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를 신청서에 첨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표지관리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반납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유지원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