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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단속), 27조(과태료)

지원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중(09:00 ∼ 18:00)
  • 단속구역 : 공공시설 주차장 및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내 주차장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자
  • 단속내용 :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부과사전통지 : (불법주차) 8만원/(주차방해행위)40만원
  • 의견진술 기회부여 : 10일이상의 기간(구두 또는 서면)
  • 과태료부과 통지 : (불법주차) 10만원/(주차방해행위)50만원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구민수
  • 담당전화번호 02-2670-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