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감리대상건축물의 사용전검사

  • 소관부서 :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신청서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확인서 1부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사본
  • 감리원 자격수첩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
    • 레벨테스트 자료
    • 링크테스트 자료
    • 현장시공사진

신청서 다운로드

강조 민원서식 바로가기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전부개정 2008.2.29)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 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담당자 나정훈
  • 담당전화번호 02-2670-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