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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생계급여

  • 선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2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73,878

근거 법령

주거급여

2024년도 주거급여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하며 위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기준 최대금액임(차등지원).

교육경비

교육경비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원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원기준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고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분기별86,250원 지급 1인당 연 345천원

* 교육급여 대상자 혜택 문의 : 서울시 교육청 콜센터 02-1396번 또는 학교 행정실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만 지급함

해산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장제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1구당 800천원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
  •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급여의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급여의 지급 :급여지급신청서가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청구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하정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