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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