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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FAQ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요 질문/답변 사항

  • 답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배출량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는 월 1,000원~1,800원씩 부과하는 정액제를 5월31일기준으로 폐지하고 6월부터 수수료를 버린 만큼 차등 부과합니다.
  • 답변
    6월부터는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노란색 유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으시면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집앞, 주차장, 전봇대 등)에 배출하면 수거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배출이 아닙니다. 봉투는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자동적으로 선별하고 있으니, 봉투째 배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답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안내표 - 구 분, 종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
    구 분 종류
    채소류 - 쪽파ㆍ대파ㆍ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 호두ㆍ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 왕겨(벼의 겉겨)
    육 류 - 소 ㆍ돼기ㆍ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전복ㆍ멍게ㆍ굴 등의 '껍데기' -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 타 - 계란 등 '알껍데기' -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쓰려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 돼지, 닭의 뼈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해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에 넣고 이쑤시개나 냅킨 등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나뭇잎 등과 함께 썩히면 퇴비가 되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소금기를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요 질문/답변 사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자 신지혜
  • 담당전화번호 02-267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