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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_의원급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 원 실
처리기간 10 일
수수료 개설 40,000원 소재지 변경 20,000원
면허세 면적별 다름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신청서
2. 시설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건축물 대장[건축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각 종별에 맞는 용도여야 함]
3. 의료종사자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 의료기관 준수사항 자가 점검표
5.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개설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주 전 접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