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8
작성일 2023.04.14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주)한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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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6040(2023. 4. 12.)호 나.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6083(2023. 4. 13.)호 2.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한국디씨티'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31조의5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3. 04. 12.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 업체연락처: 02-403-595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