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안내
대상자
-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 인터넷, 팩스(2670-4875), 서면, 구술 등
제출기한
- 행정처분 사전통지 또는 청문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처리절차
- 위반업소 적발 → 청문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인터넷,서면 등) →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행정처분여부 결정 통보 → 종료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