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명절위문금
중증장애인명절위문금
지급대상
등록된 심한(중증)장애인(구1~3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지급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2만원)
지급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장애인을 파악하여 계좌정보 제공 동의 후 구청에 지급대상자 보고
- 구청에서 명단 수합, 개인별계좌에 지급 후 지급대상자 명단 동에 통보
- 현금수령희망자에 한하여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수령인을 받고 지급
-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경우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