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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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2024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고문을 공개합니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문의: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2670-4292~4, FAX 2670-3623)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등)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한국부동산원 남부지사로 팩스 또는 직접 제출. 문의: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 2634-9231, FAX 2676-7550) 붙임 1.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문 1부. 2. 2024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문 1부. 3.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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